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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스스로 점검하고 함께 높이는 장기요양서비스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1.(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스스로 점검하고
함께 높이는 장기요양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 연중 운영 -
- 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 자율점검으로 기관의 자정능력 향상 기대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가산 적용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연중 상시(매월
1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관리 제도이다.
□ 자가진단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며,
대상기관은 가산 유형별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점검 항목은 ▲인력추가배치 ▲맞춤형서비스제공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이며, 유형별로 15~17개의 점검항목으로
구성된다.
○ 참여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점검항목을 확인하고,
점검 항목을 ‘예(Y)/아니오(N)' 방식으로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입력
‧전송하면 된다.
○ 최종 점검 결과는 점검 항목별 점검 결과 예(Y)의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 ’적정‘, 60%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표시되며, 참여
기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이 장기요양
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2026년 6월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대상
기관은 2만 3,795개소 가운데 1만 8,075개소가 참여해 76% 참여율을
보였다.
○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수급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환
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요양심사실 책임자 부 장 강귀정 (033-736-3904)
요양급여사후부 담당자 팀 장 윤근희 (033-736-3930)
배포 부서 홍보실 책임자 부 장 차철호 (033-736-1404)
미디어소통부 담당자 팀 장 조정현 (033-73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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