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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일부개정 안내
요양 정보2026-10-02 · ⏱ 8분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8호(2026. 9. 30.)「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일부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이후의 도서․ 벽지 지역 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지역을 새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섬·벽지지역 판단기준 예외 인정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지정 기준 관련 조항 수정 (안 제3조제2호) 다. 재검토 기한 및 주기 현행화(안 제4조) 라.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 지역 - 섬지역 395개, 벽지지역 110개 (별표, 섬·벽지지역) 마.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3개, 벽지지역 52개 (별표, 섬·벽지지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 지역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5점 이상인 도서 지역 판단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가.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까지의 정기 여객선 운항 소요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나.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10회 이상 6회 이상 10회 미만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라. 해당 지역에 장 기요양기관이 있 는지 여부 - 방문요양기관이 있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방문요양기관이 없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 방문요양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2.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12점 이상인 벽지 지역 판단기준 1점 2점 3점 4점 5점 비고 가.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수단 이용지 점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은 1km당 1점 가산 나. 1일 대중교통 운 행 편도 횟수 8회 이상 6회 이상 8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2회 이상 4회 미만 1회 이하 2회 미만 다. 가장 가까운 방문 요 양 기 관 까 지 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20분 미만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분 이상 라. 가장 가까운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20분 미만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분 이상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륙교(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인 경우 2. 썰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길이 있는 경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이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중 “2017년 10월”을 “2027년 1월”로, “9월 30일까지를”을 “12월 31일 까지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본다. □ <별지>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섬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경기 안산시 풍도동 육도, 풍도 대부동 가운데햄섬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서신면 제부도 경남 거제시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고성군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사천시 동서동 마도, 신도, 신수도, 저도 서포면 별학도, 월등도, 진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우도 진동면 송도, 양도 충무동 잠도 통영시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량면 상도, 수우도, 하도 산양읍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욕지면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상노대도, 연화도, 욕지본도 (욕지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한산면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호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한산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 솔섬 진교면 방아섬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독도, 울릉도, 죽도 부산 강서구 신호동 진우도 광역시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해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영종구 용유동 소무의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연평도), 소연평도 영흥면 측도 자월면 대이작도, 선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고흥군 과역면 진지도 금산면 대취도, 연홍도(연흥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수락도, 쑥섬(애도) 영남면 대옥대도 포두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우도, 율도, 장좌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닭섬)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노대도,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수치도) 신의면 고사도, 기도, 신의도(상하태도), 평사도 안좌면 노양도, 박지도, 반월도, 부소도, 사치도, 요력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읍 가란도, 고이도, 마산도, 매화도, 역도, 외안도, 용출도, 황마도, 효지도(우간도) 임자면 갈도, 부남도, 재원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팔금면 매도 하의면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흑산면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대흑산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여수시 남 면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안도, 연도 돌산읍 금죽도, 송도 삼산면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율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대여자도(여자도), 사도, 상화도, 송여자도(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제도, 추도, 치도, 하화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도(대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대석만도), 소각씨도 (소각시도), 송이도, 안마도,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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