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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1. 2.(월)
거동불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
- 물리·작업치료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제공 -
-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참여기관 모집 -
【관련 국정과제】78-2.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및 장기요양, 돌봄, 의료, 주거 등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Reablement)’ 제공을 목표로 한다.
* 관련 연구(「장기요양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 도입방안 연구」) 및 선행 시범사업(’26.3월~)을
실시하여 사업모형 마련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
서비스 제공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제공 예시 >
▪ (목표) 화장실을 적시에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요실금 발생을 감소시킨다.
▪ (필요 활동) 요의인지, 화장실 이동, 옷 내리기, 배뇨자세유지 등
▪ (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동작 훈련(옷 입고 벗기, 보행 등) ▲기초 신체기능 훈련(하지
근력 운동, 균형 운동 등) ▲환경조정(좌변기 가까이 두기, 고무줄 옷 선택, 시계알람장치 등)
보도참고자료
이번 공모에는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1회당 7만 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
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 (본인부담금 예시)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0,500원 부담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11월 20일(금) 18시까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정부(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주요 내용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490)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희 (044-202-3495)
붙임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의료-요양
연계 강화와 함께 재활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필요
※ (국정과제 78번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재가서비스 및 통합재가기관 확대,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확충
- 관련 연구 및 소규모 기관 대상 선행 시범사업(‘26.3월~) 실시를 통해
사업모형(대상·내용·수가 등) 적용 및 평가, 시범사업 모형 도출
□ 사업개요
○ (기간) ‘26.12월 초 ~ 별도 통보 시까지
○ (주요내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기반으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에서 자립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체기능 훈련 등 지원
-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Reablement)‘ 추진
□ 제공 기관
○ 물리·작업치료사를 활용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장기요양 재택
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재택의료센터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원” 및 제3조제2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의과)”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과)”
※ 한의원 및 한의과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는 재택의료센터 전담형 기관만 참여 가능
-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재택의료팀 인력(의사·간호사·사회
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 포함 필요*
* 물리·작업치료사는 하나의 재택의료센터에 소속되어 상근하며 타 재택의료센터 등록 불가
□ 제공 대상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자
※ 다만, 중증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 수행·훈련이 불가능하고 자립
훈련을 통한 기능 향상·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서비스 기간 및 급여기준
○ (서비스 기간) 수급자당 연속 120일까지 이용 가능
○ (급여기준) 급여비용은 1회당 70,000원(본인부담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적용),
방문 시 1회당 40분 이상 서비스 제공(이동시간 등 제외)
- 급여 산정 시 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최대 월 100회, 수급자 1인당
최대 월 10회까지 인정
□ 서비스 절차·내용
○ (절차) 재택의료팀의 포괄평가, 사례회의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신청서 접수·등록 → 의사 지시에 의한 서비스 시작 → 물리·작업
치료사의 초기평가, 목표 수립 및 자립훈련 서비스 제공 → 종결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정도 확인 및 서비스 종결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 동작 훈련) 옷 입고 벗기, 침상·의자 간 이동, 보행,
위생관리, 식사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안전성 향상 훈련
- (기초 신체기능 훈련) 관절가동범위, 유연성, 근력, 지구력, 균형
및 협응능력 향상 훈련
- (환경조정 및 교육) 대상자의 기능 수준을 고려한 생활환경 조정 및
수급자·보호자 대상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유지 및 안전한 활동 지원방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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