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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
보도시점 2026. 10. 30.(금)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10. 30.(금)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
-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요양 연계 강화 -
-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휴일보상 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현수엽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는 어르신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살던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돌봄을 받거나, 시설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위한 수급자 보장성 강화 ▲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 입소 어르신을 위한 시설 서비스
고도화 과제를 추진한다.
보도자료
1.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과제 1.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 (월 한도액)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
구분 1등급 2등급
재가 월한도액 ’26년 2,512,900원 2,331,200원
’27년 2,891,400원 2,682,300원
인상액 +378,500원 +351,100원
□ (통합재가서비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ㅇ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
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 또한,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ㅇ (방문간호)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ㅇ (재택의료)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
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ㅇ (재택자립훈련·방문영양)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ㅇ (정기순회·수시대응)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
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서비스 제공 예시) ①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②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③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④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 기존 방문요양과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비교 >
ㅇ (병원동행·낙상예방)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 (’26) 282개 장기요양기관(통합재가기관 170개소,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 기존 대비 ① 아파트, ②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
ㅇ (단기돌봄 특례)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과제 2.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
□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ㅇ (한시가산 연장)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ㅇ (원거리 교통비) 또한,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ㅇ (휴일보상)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 종일방문요양 수가 : 177,680원 → 206,030원(28,350원 인상)
□ (장기근속장려금)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 2027년 장기근속장려금 예상 지급액 약 3,705억 원(장기요양요원 381,986명)
ㅇ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
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 과제 3.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유니트케어)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니트케어) 1인실을 원칙으로 공동거실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유니트케어 근무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36개 유니트 선정)
ㅇ (전문요양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전문요양실) 간호인력 추가 배치(입소자 25명당 1명 → 6명당 1명), 계약의사 방문
횟수 강화(월 2회 → 주 1회)
□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하였다.
ㅇ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2.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4~‘25년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3조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4조 원 증가
ㅇ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득대비
보험료율 0.7903% 0.8577% 0.9082% 0.9182% 0.9182% 0.9448% 0.9994%
□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ㅇ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였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과 초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
보험 재정 소요는 크게 증가하는 한편, 이러한 수요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으로만 감당하기에는 국민의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기요양
위원회는 국민의 노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3. 정부는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입자 및 공급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체를 운영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490)
<수가> 담당자 사무관 권고운 (044-202-3499)
<보험료율> 담당자 사무관 이하림 (044-202-3498)
<위원회> 담당자 사무관 유경성 (044-202-3493)
<재택의료> 담당자 사무관 이용희 (044-202-3495)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지혜 (044-202-3545)
<시설서비스>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미 (044-202-3513)
붙임1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인포그래픽)
붙임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7년
한도액 2,891,400 2,682,300 1,586,300 1,462,000 1,254,900 700,200
인상률 15.1% 15.1% 3.8% 3.7% 3.8% 3.5%
<2027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27년 수가 ’27년 본인부담
1 93,070 18,614 96,380 19,276
2 86,340 17,268 89,410 17,882
3,4,5 81,540 16,308 84,440 16,888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원)
등급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27년 수가 ’27년 본인부담
1 74,590 14,918 77,260 15,452
2 69,210 13,842 71,690 14,338
3,4,5 63,800 12,760 66,080 13,216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6년 ’27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 41,820 6,273 43,300 6,495
2 38,720 5,808 40,090 6,014
3 35,740 5,361 37,000 5,550
4 34,120 5,118 35,320 5,298
5 32,490 4,874 33,640 5,046
인지지원 32,490 4,874 33,640 5,046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 56,060 8,409 58,040 8,706
2 51,930 7,790 53,760 8,064
3 47,940 7,191 49,630 7,445
4 46,300 6,945 47,930 7,190
5 44,650 6,698 46,230 6,935
인지지원 44,650 6,698 46,230 6,935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 69,730 10,460 72,190 10,829
2 64,590 9,689 66,870 10,031
3 59,640 8,946 61,750 9,263
4 58,010 8,702 60,060 9,009
5 56,360 8,454 58,350 8,753
인지지원 56,360 8,454 58,350 8,753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 76,820 11,523 79,530 11,930
2 71,160 10,674 73,670 11,051
3 65,750 9,863 68,070 10,211
4 64,090 9,614 66,350 9,953
5 62,460 9,369 64,660 9,699
인지지원 56,360 8,454 58,350 8,753
13시간 초과
1 82,370 12,356 85,280 12,792
2 76,310 11,447 79,000 11,850
3 70,500 10,575 72,990 10,949
4 68,860 10,329 71,290 10,694
5 67,240 10,086 69,610 10,442
인지지원 56,360 8,454 58,350 8,753
④ 단기보호
(단위 : 원)
등급 ’26년 ’27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1 74,060 11,109 76,700 11,505
2 68,580 10,287 71,030 10,655
3 63,350 9,503 65,610 9,842
4 61,680 9,252 63,880 9,582
5 60,000 9,000 62,140 9,321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6년 ’27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0분 17,450 2,618 18,110 2,717
60분 25,320 3,798 26,280 3,942
90분 34,120 5,118 35,420 5,313
120분 43,430 6,515 45,080 6,762
150분 50,640 7,596 52,560 7,884
180분 57,020 8,553 59,190 8,879
210분 63,530 9,530 65,940 9,891
240분 70,080 10,512 72,740 10,911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6년 ’27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13,349 92,140 13,821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12,035 83,070 12,461
차량 미 이용 50,100 7,515 51,870 7,781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6년 ’27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42,880 6,432 44,300 6,645
30분~60분 미만 53,770 8,066 55,560 8,334
60분 이상 64,690 9,704 66,840 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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