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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0.1.자로 시행됨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 분주요 내용시행일고 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치매안심센터 중복이용 금지 기준 폐지•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적용 지역 확대•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지역의 원거리 교통비 인상'26.10.1.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원거리 교통비용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주야간보호급여 중복급여 제공 금지 기준 폐지(안 제4조)
나.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 확대(안 제11조의8 및 별표2)
다.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서비스 제공 시 원거리 교통비용 개선(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8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2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별표 1”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21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5,000원을”으로 한다.
별표 2의 강원란 중 “영월군”을 “영월군, 인제군”으로 한다.
별표 2의 충북란 중 “옥천군”을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으로 한다.
별표 2의 충남란 중 “청양군”을 “당진시, 청양군”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남란 중 “담양군”을 “담양군, 무안군”으로 한다.
별표 2의 경북란 중 “영양군”을 “영양군, 예천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8,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1 ∼ 4 (생 략)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1 ∼ 4 (현행과 같음)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삭 제>
제11조의8(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①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별표 2의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을 상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1조의8(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① ---------------------------------------별표 2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별표 1 중 섬 지역------------------------------------------------------------------------.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개정 2026.10.1.>
< 인력수급취약지역 52개 시군구 >
구분
지역명
경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
청양군, 태안군
전북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 >
구분
지역명
경기
------
강원
--------------------- 영월군, 인제군, ----------------------------------
충북
-----------------------------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충남
당진시, 청양군 -----
전북
----------------------------------
전남
------------------------------담양군, 무안군 -----------------------------
-------------
경북
----------------------------------, 영양군, 예천군 -----------------------
-----
경남
----------------------------------
----------------------------------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 ∼ ② (생 략)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21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④ ------------------------------------------------------------------------------15,000원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6-679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등에 관한적용례) 제11조의8,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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