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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 원주 미리내 도서관 ‘독서의 달’ 연계 홍보부스 운영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9월 6일(일) 원주 미리내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ㆍ포상금 제도」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원주 미리내 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도서관 방문객에게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에서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안내하고, QR코드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 또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주민들의 제도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안내하는 등「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금 제도」에
대한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으로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공단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금
제 도 」 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
운영 환경을 조 성 하 기 위 해 대 국 민 홍 보 를 강 화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1일 같은 장소인 미리내 도서관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ㆍ공개하는 등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안내❚
v 「노인장기요양보험」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민원서비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신고하기(실명/익명 선택)
v 모바일 앱
전체메뉴 → 국민소통ㆍ참여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신고 → 신고하기(실명/익명 선택) <바로가기QR>
<붙임> 1. ‘독서의 달’ 연계 행사 사진
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요양심사실 책임자 부 장 강명자 (033-736-3905)
요양조사부 담당자 팀 장 박상미 (033-736-3959)
배포 부서 홍보실 책임자 부 장 차철호 (033-736-1404)
미디어소통부 담당자 팀 장 조정현 (033-736-1420)
붙임1붙임1 ‘독서의 달’연계 행사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9월 6일(일) 원주 미리내 도서관에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금 제도」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붙임2붙임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
2. 포상금
①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 최대 2억 원
②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그 밖의 신고인(일반인) : 최대 5백만 원
3. 신고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서는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4. 신고‧접수 방법
① 내방·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접수
②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접수
‧ 민원서비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신고하기(실명/익명 선택)
③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접수
‧ 전체메뉴 → 국민소통ㆍ참여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신고→ 신고하기(실명/익명 선택)
④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5. 신고관련 상담전용 전화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인천·경기 031-230-7914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본 부 033-811-2008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
접수
처리방법 결정
(부당청구 신고건
처리위원회)
부당사실 확인
(현지조사 등)
부당금액
확정 및 징수
포상금 지급결정
(장기요양포상
심의위원회 등)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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